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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권리자 간의 교섭 내용, 사업 준비 여부,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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