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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본압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nswer
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본압류는 먼저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가압류된 채권을 실질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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