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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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