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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심판에서 청구인은 연장등록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 연장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연장등록에 청구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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