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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적 취향감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지 않고 전체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가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미감을 결합한 정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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