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용도와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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