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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무이자로 금전 대여를 한 경우, 변제기 미지정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법률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특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부터 변제기라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날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태에 들어갑니다. 지연손해금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변제 요구 및 지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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