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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유지 방지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 예를 들어 판매 내역, 광고 자료, 고객 주문서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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