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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특허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청구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과 명확히 대비되고, 그 차별성이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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