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피해가 인정된 상해의 정도와 치료에 필요한 기간, 그리고 차량 수리비의 명목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추부 염좌상의 3주간 치료비, 요추 염좌 2주간 치료비, 두피 좌상 2주간 치료비, 목뼈 염좌 및 긴장상 2주간 치료비 등을 각 포함하며, 차량 수리비는 각 차량별로 견적서 등을 통해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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