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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는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을 통해 인식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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