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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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