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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규사항 추가는 금지되며, 이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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