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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하수급계약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하수급계약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재산 상태가 나빠져서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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