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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보호받아야 하므로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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