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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에서 수급인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약정해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Answer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에서 수급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수급인이 정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을 거부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2017년 2월 6일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7년 4월 5일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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