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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이 깊지 않아서 수요자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원'이라는 부분은 고유의 의미를 통해 구별될 수 있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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