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교섭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였고, 이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