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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진행한 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 회사에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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