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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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