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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어떤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본인의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2항에 기초한 입증 책임을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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