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수선 예정 사실을 고지한 경우,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그 공사 계획에 따르려는 의도와 실행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