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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존의 기술이나 발명(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기술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와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차별성이 발명에 기여하는 바가 기술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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