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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청구가 있을 경우,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의 증명에는 판매 증빙, 광고 자료, 사용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등록상표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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