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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에 포함된 '무상 임대' 조항이 법적으로 완전무결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무상 임대' 조항이 포함된 경우, 법적으로 완전무결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상 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법적 문제 없는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 법리상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 위반 건물도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라는 특약은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의 목적물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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