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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후, 특허청에 불복심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33조에 따르면,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사유를 소명하고, 결정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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