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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등록상표의 취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인해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심결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불사용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취소심판의 확정 이전에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에 출원된 경우 등록될 수 없다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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