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에 의하면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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