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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시로,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이 1,835,416원이었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이 2,633,333원이었다면, 둘 사이의 차액은 797,917원이므로 손해배상액은 19,150,00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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