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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당해 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관련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상표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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