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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인이 기술적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공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단순한 암시 또는 연상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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