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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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