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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과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위임계약의 경위, 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얻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약정 금액을 감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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