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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3년 기간이 경과했음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는 상표 사용의 중단, 비즈니스 활동의 일시 중단 및 기타 예외적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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