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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전지된 사항에 대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주장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어떻게 유사하지 않으며, 신규한 기술적 진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특허 요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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