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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심판 청구인은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사용했음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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