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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특히 청구인은 거절 사유가 된 선행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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