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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 우선 통행해야 할 차량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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