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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위약금, 휴업 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11,7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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