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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거절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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