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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과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서 개시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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