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금액 반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 기한 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금액 반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율(연 5%)을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금액 반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 기한 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