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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금액 반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 기한 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금액 반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율(연 5%)을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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