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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가액 정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동업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고, 가능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간주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단, 상이한 기준의 평가방법은 조합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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