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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하여야 하며, 등록상표 출원 당시 그 주지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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