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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용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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