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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직접 원상회복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중단 등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상회복비용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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