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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표장이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공익상의 요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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