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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관계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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