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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 배상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 배상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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