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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청구인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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